해방60주년·을사늑약100주년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1차 보고회

-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의 힘으로 -


                            2005. 8. 29.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경과보고


1966년 6월 : (고)임종국 선생 "친일문학론" 출간

1999년 8월 : ‘친일인명사전’ 지지 전국 대학교수 1만인 선언

2001년 3월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 준비위원회 구성

2001년 7월 : 편찬위 준비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기획위원회, 자료조사위원회 구성

2001년 11월 : 편찬위 준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친일인명사전 편찬 기획안’ 검토. 지도위원, 편찬위원 위촉

2001년 12월 2일 : 편찬위원회 출범(초대위원장 이만열). 전체 편찬위원회 개최. 공청회 개최

2002년 1월 9일 : 편찬위 지도위원회 개최

2003년 1월 22일 : 전체 편찬위원회 개최. 사전편찬사업의 방향과 체제에 대한 논의

2003년 9월 20일 : 전체 편찬위원회 개최. 주요 결정 사항 : “편찬위의 효율적 운영과 사전편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구성, 명단 선정과 사전체제 등 편찬사업의 실무를 전담”

2003년 10월 24일 : 윤경로 제2대 편찬위원장 취임

2004년 2월~2005년 8월 : 상임위원회와 전문 분과위 활동

   전문 분과위원회 :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

2005년 8월 20일 :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선정기준과 수록예정자 명단 검토와 논의

2005년 8월 26일 :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 최종 확정

2005년 8월 29일 :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1차 보고회

편찬위원회 구성(2005년 8월 20일 현재)

•지도위원 : 강덕상(재일사학자), 김삼웅(독립기념관장), 김석범(재일문학가), 김우종(재중저술가), 김윤수(국립현대미술관장), 김창수(동국대 명예교수), 김태영(경희대 명예교수), 김호일(중앙대 명예교수),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리중화(재중저술가), 박석무(단국대 이사장), 박영석(전 국사편찬위원장), 박창욱(중국 연변대 교수), 박현서(한양대 명예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변철호(재중언론인),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 신용하(한양대 석좌교수), 염무웅(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윤병석(인하대 명예교수), 이연복(서울교대 명예교수), 이우성(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고문), 이해학(국가인권위 위원), 임헌영(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조동걸(국민대 명예교수), 주섭일(내일신문 고문), 최병모(변호사), 한상범(동국대 명예교수), 함세웅(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현기영(소설가)

•위원장 : 윤경로(한성대 총장)

•부위원장 : 김도형(연세대 교수), 김홍명(조선대 교수), 노동은(중앙대 교수), 박찬승(한양대 교수, 상임부위원장), 방기중(연세대 교수), 서굉일(한신대 교수),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윤범모(경원대 교수),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한상권(덕성여대 교수)

•편찬위원 :강성률(영화평론가),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기승(순천향대 교수), 김도훈(국가보훈처 전문위원), 김동명(국민대 교수),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김상기(충남대 교수), 김상태(서울대 연구교수), 김성보(연세대 교수), 김순석(안동대 연구원),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김승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실장), 김용달(국가보훈처 연구관), 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김익한(명지대 교수), 김정인(춘천교대 교수), 김재용(원광대 교수), 김희곤(안동대 교수), 도진순(창원대 교수), 동선희(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박광종(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박태균(서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환(수원대 교수), 백동현(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신주백(서울대 연구교수), 안진(광신대 교수), 양병기(청주대 교수), 오유석(성공회대 연구교수), 유은호(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원), 윤선자(전남대 교수), 윤해동(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이경주(인하대 연구교수), 이명화(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정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이종숙(한양대 연구교수), 이준식(연세대 연구교수), 이진모(한남대 교수), 이태호(명지대 교수), 이효인(한국영상자료원장), 이재명(명지대 교수), 임기환(고구려연구재단 연구실장), 임대식(역사비평 편집주간), 임성모(연세대 교수), 임혜봉(지족암 주지), 장석흥(국민대 교수), 장세윤(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 전상숙(이화여대 연구교수), 전우용(서울학연구소 연구원), 정병준(목포대 교수), 정용욱(서울대 교수), 정재정(서울시립대 교수), 정태헌(고려대 교수), 조국(서울대 교수), 주강현(우리민속문화연구소장), 주진오(상명대 교수), 지수걸(공주대 교수), 최기영(서강대 교수), 최열(미술평론가), 하원호(성균관대 연구교수), 한상도(건국대 교수), 한시준(단국대 교수), 한철호(동국대 교수)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지금 우리는 을사늑약 100년, 일제 강제 병탄 95년, 해방과 분단 60년, 한일협정 40년을 맞아 친일청산이라는 민족사의 숙원을 풀기 위한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이 민족사적인 대 과업 앞에서 먼저 지난 2004년 초 좌초 위기에 직면했던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금으로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올립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역사의 진전과 과거청산을 희원하는 모든 이들의 열렬한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치욕적인 망국을 당한지 95년이 되는 오늘, 그간의 조사결과와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1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더욱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는 시련과 극복으로 점철된 험난한 도정이었습니다. 일제식민지배와 분단, 동족상잔과 독재로 이어진 민족사의 비극은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채, 아직도 한국사회가 지닌 온갖 갈등과 분열의 연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굴곡이 많았던 지난 한 세기였던 만큼 감추고 싶은 오욕의 역사도 상흔처럼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의 열기가 드높은 한편에 여전히 국론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 것도 우리 근현대사가 그만큼 질곡을 겪어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어도, 덮어서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 역사라는 사실-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준엄한 경구는 우리에게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며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 과오를 고백하고 반성할 수 있다면, 뒷날 우리의 후손들은 오늘의 고통스런 결단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기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전개된 고난에 찬 자랑스런 항일투쟁의 저편에, 친일이라는 치욕적인 현실도 엄연히 존재하였습니다. 국망의 과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용서하기 힘든 민족반역자가 속출하였으며, 그 결과 초래된 민족적 수난과 고통은 너무나 심대했습니다.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된 일제의 식민통치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지배와 민족말살정책으로 이어졌고, 일본제국주의는 끝내 동아시아와 아시아 나아가 태평양 일대에 걸친 침략전쟁을 야기하여 지구 전체를 파시즘적인 야수의 만행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랜 시일에 걸친 식민통치와 끔찍한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는 불행하게도 이를 도운 부일협력자와 전쟁협력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유례없이 가혹했던 일제의 식민지배가 끝났을 때, 우리 사회는 이들을 숙정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와해로 상징되는 역사청산의 좌절 이후,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은 역사적 진실을 묻어두기를 강요했습니다. 실로 오랜 기간 친일청산은 이 사회의 금기가 되고 말았으며 이를 언급하는 자체가 곧 용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등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도 영원히 진실을 감옥 속에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동토 아래 언제까지나 은폐될 것만 같았던 어두운 역사는 1966년 용기 있는 한 연구자에 의해 『친일문학론』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모의 일단을 드러냈습니다. 이 책은 지식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지면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근대사 이해를 위한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친일문제 연구의 단초를 열고 기초를 닦은 임종국 선생입니다. 우리는 오늘 옷깃을 여미고 새삼 그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으나 마치지 못하고 병고 속에 유명을 달리하면서 후학들에게 물려준 숙제가 바로 친일인명사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일문학론』 서문에서 사죄하며 언급했던 당신 선친의 친일 과오를 이제 우리가 사전에 기록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가를 자문하면서 자신과 주변에 보다 엄격했던 참다운 역사 연구의 자세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정표로 삼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가 감히 역사를 재단할 수 있으며 한 인간의 일생을 쉽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탈각(脫殼)과 우화(羽化)에는 거듭나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를 인내할 수 있는 굳은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사전은 어떤 개인을 단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정리와 역사적 평가를 통해 사회의 가치기준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후대에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과거에 명백히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들은 반드시 기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또 기억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 갖은 명분과 이유로 이를 미루고 회피한다면 역사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지속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이 문제를 역사의 과제로 계속 떠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본의 우경화와 퇴행적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응하며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면서도,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내부의 친일문제는 애써 외면하려는 것은 이중의 잣대이며 자기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친일청산이라는 과제는 작게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만, 크게는 동아시아가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전의 수록예정자를 선정하면서 편찬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검토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많은 자료들을 섭렵하였으며, 특히 숨겨진 항일기록 등 친일의 흔적을 상쇄할 자료들을 찾는 데에도 심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토론에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위원회의 이와 같은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해방 6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친일청산이라는 민족사의 과제가 이 땅의 화두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오욕의 역사에 대해 처음으로 그 실체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매듭을 짓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친일진상규명 노력도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사전편찬사업은 이제 1차 명단의 선정과 함께 바야흐로 본 궤도에 들어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일부 언론과 기득권세력은 과거사 청산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한갓 정적에 대한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친일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족들이나 관련단체들의 압력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외압에 결코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다할 것을 국민들 앞에 거듭 천명합니다. 동시에 이번 명단 발표를 후손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삼으려는 어떤 형태의 연좌제적 접근에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민족사의 과제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의 새로운 미래가 바라다 보이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친일의 주박(呪縛)을 풀고 새로운 역사를 설계해 나갑시다. 역사의 진전을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이를 받아들여 화합하는 관용의 정신이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모두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에 대해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이들이나 이에 관련된 집단도 진정한 반성과 회오를 한다면 언젠가는 용서를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과오를 은폐하거나 미화시키려 한다면 언제까지든 역사의 죄인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일청산의 대열에 관련자, 관련된 집단들이 먼저 이에 동참해 준다면 이 과업은 보다 쉽게 진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작업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반성과 화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끝으로 편찬위원회가 온갖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자세로 친일인명사전의 편찬이라는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족사에 대한 충정을 가득 담은 정성어린 성금으로 편찬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회의 모든 성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과업을 완수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8월 29일

경술국치 95주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성원을 대표하여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윤 경 로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선정기준(총론)

[1] (취지와 목적) 이 사전은 일본제국주의의 불법적 국권침탈과 강압적 식민통치, 반인류적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고 정리함으로써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고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사전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체의 아픈 상처를 확인하고 드러내어 역사의 교훈을 얻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간이 추진되고 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엄정한 반성을 통해서만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며, 나아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평화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전은 과거 우리 민족의 내적 허물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반성하여 뒤틀린 한국 근현대사에 정의의 숨결을 불어넣어 더욱 성숙한 역사인식을 진작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을 둔다.

[2] (수록대상) 이 사전은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ㆍ식민통치ㆍ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대상으로 한다. 매국 행위에 가담한 자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한 반민족행위자 전부를 수록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일협력자로서 일정한 직위 이상은 그 지위에 대한 책임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취지에서 수록대상으로 삼았다.


수록인물 선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의 국권침탈에 협력한 자

(1) ‘을사늑약’ ‘한일합병’ 등 일제의 국권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2) 매국의 대가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2.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한 자

(1)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 의원으로 활동한 자

(2)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참의(찬의ㆍ부찬의)로 활동한 자

(3)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관리

(4) 경찰로서 경부 이상으로 재직한 자와 고등계 경찰,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경찰

(5) 군인으로서 위관급 이상의 장교와 분대장급 이상의 헌병으로 활동한 자,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인

(6) 판사ㆍ검사로 재직한 자와 친일행위가 현저한 일반 사법 관리

(7) 국책 경제기관ㆍ단체의 간부로서 경제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8) 도ㆍ부의원 등 관선ㆍ민선의 공직자로서 친일행위가 현저한 자


3.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1) 국권수호 또는 국권회복을 위하여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권유한 자

(2)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거나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3) 일제에 협력하여 밀정행위로 항일운동을 방해한 자

(4)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ㆍ체포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


4. 일제의 황민화정책ㆍ침략전쟁에 협력한 자

(1) 학병ㆍ지원병ㆍ징병ㆍ징용ㆍ공출ㆍ국방헌금 등을 적극 선전ㆍ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2)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관리에 적극 협력한 자

(3) 침략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1만원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자

(4) 군수품 제조업체의 책임자

(5)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6) 문학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언론ㆍ종교 등의 분야에서 일제의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5. 기타 친일행위자

(1)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훈공 또는 포상을 받은 자 중에서 친일행위가 현저한 자

(2) 일제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자

(3) 항일운동의 경력이 있으나 변절하여 일제에 적극 협력한 자

(4) 해외에서 활동한 조선인 중에서 위의 각 항에 상당하는 자

(5) 위의 각 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저한 친일행위가 확인되는 자

분야별 선정기준

1. 기독교

(1)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종교통제 방침에 협력하여 교회의 변질을 주도하고, 변질된 혁신교단, 통폐합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교파 단위의 정동연맹, 총력연맹, 비행기헌납기성회 등 부일협력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자

(2)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2. 천도교

(1) 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1939.6~1940.11), 국민총력천도교연맹(1940.11~1945) 중앙 조직의 이사장과 상무이사로 활동한 자, 기타 이사․평의원 또는 지방 조직의 핵심 간부로서 친일행위가 현저한 자

(2)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3. 불교

(1) 조선불교단(1925), 조선불교중앙교무원(1937.1 이후), 총본산 건설위원회(1937), 조선불교총본사 설립위원회(1940),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1941) 등의 핵심 간부, 일본불교시찰단(1918.8~9), 북지황군위문단(1937.12~1938.1) 참여자

(2)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4. 천주교

(1) 국민정신총동원천주교경성교구연맹,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등의 핵심 간부

(2)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5. 유교

(1) 경학원 사성 이상의 유림

(2) 언론에 친일논설을 발표하거나 부일협력 강연회나 좌담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자


6. 언론

(1) 일진회, 국민협회 등 친일단체의 기관지(국민신보, 시사평론), 총독부 기관지(경성일보, 매일신보), 경성방송국․조선방송협회 등의 핵심 간부

(2) 國民文學, 新時代, 三千里(1937년 이후)․大東亞, 大和世界, 春秋, 朝鮮公論, 朝光(1937년 이후), 東洋之光, 內鮮一體, 綠旗 등 친일잡지의 발행인과 임원

(3) 논설․평론․좌담회․강연회 등을 통해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언론인

7. 교육·학술

(1) 고등관 이상의 교육관리(시학관, 편수관, 교학관)와 국공립 고등보통학교 이상의 학교장

(2) 논설․평론․좌담회․강연회 또는 학술활동을 통해 황민화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교육자와 학자

(3) 조선사편수회에서 활동한 자(서기와 촉탁은 제외)

8. 문학

(1) 2003년도에 민족문학작가회의․실천문학사․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친일문인 명단을 수록대상으로 한다. 당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937년 이후에 발표된 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② 식민주의와 파시즘 옹호 여부를 친일의 기준으로 삼았다. 

  ③ ②항 기준의 작품 수 3편 이상을 쓴 문인을 대상으로 한다.

  ④ 근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 국한한다.

(2) 위의 명단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인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차후에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9. 음악

(1) 선정 대상 : 작곡․작사․연주․노래․지휘․평론․선전․음악교육 등을 통해 친일 성향 또는 전쟁협력의 성격이 뚜렷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한 음악인과 국민총력조선연맹문화부․조선음악협회․조선연예협회․경성후생실내악단․경성음악연구원․대화악단 등의 친일협력단체에 참여한 핵심 간부.

(2) 단체의 핵심 간부가 아니더라도 친일 성향 또는 전쟁협력의 성격이 뚜렷한 행위를 반복한 자.

(3)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친일 행위가 특히 현저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으로 한다.

10. 미술

(1) 1937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인간․사회․윤리․민족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일제에 유리하고 조선에 불리하게 작용한 모든 미술행위를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2) 친일협력 단체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미술인, 총후미술전, 결전미술전, 단광회, 조선미술가협회,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종군화가 개인전, 징병제 실시 기념 시화(‘임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3) 작품의 소재와 주제가 명백히 일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창작이나 이론 활동을 수행한 미술인을 대상으로 반복성과 능동성을 고려하여 수록대상을 선정한다.

11. 공연예술

(1) 연극, 영화, 악극 등 공연예술계를 검토 대상으로 하며, 작품의 제목만 남아 있을 때에는 당대의 신문 기사와 줄거리, 작품평 등의 보조 자료를 참조하여 친일성 여부를 가린다.

(2)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식민통치와 황민화정책, 침략전쟁 등을 선전하고 옹호하는 데 가담했는지를 친일성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3) 친일협력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주요 친일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도 참고한다.

(4) 극작가(희곡과 시나리오)와 연출가(또는 감독)의 경우,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친일 성향이 극렬한 경우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록대상에 포함시킨다.

(5) 무대 미술가·촬영기사를 비롯한 스탭진과 배우의 경우, 능동적으로 수상실적, 출연횟수, 배역의 비중 등과 여타 행적을 고려하여 수록 여부를 가린다.

12. 친일단체

(1) 다음 친일단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자

  각파유지연맹, 국민동지회, 국민협회, 녹기연맹, 대동동지회, 대동민우회, 대동일진회, 대의당, 대일본흥아회조선지부, 대정실업친목회, 대화동맹, 동광회, 동민회, 시중회, 유민회, 일진회, 정학회, 황도학회 등


13. 전쟁협력

(1) 다음 전쟁협력단체에서 주요 간부로 활동한 자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국방의회,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 대화숙, 시국대응사상보국연맹, 애국금차회, 언론보국회, 임전대책협의회, 조선국방협회, 조선군사후원연맹, 조선문인협회, 조선방공협회, 조선신문회, 조선임전보국단, 조선지원병제도축하회, 조선춘추회(배영동지회), 지원병후원회, 흥아보국단 등

(2) 전쟁협력을 위한 각종 강연회에 강사로 참여하거나, 전쟁협력을 선전하기 위한 논설ㆍ평론을 쓰거나 좌담회에 적극 참여한 자

(3) 군수품 제조업제의 책임자

(4) 비행기 헌납자, 1만원 이상의 금품 제공자

전  거


1. 신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만세보" "대한민보" "경향신문" "제국신문" "경남일보" "기독교신문" "경성일보""매일신보" "부산일보" "조선시보" "시대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만선일보" "京城新報" "大阪朝日新聞" "讀賣新聞"


2. 잡지


"嶠南敎育會雜誌" "畿湖興學會月報" "大韓自强會月報" "大韓協會會報" "西北學會月報" "西友" "湖南學報" "天道敎會月報"․"新人間"․"開闢" "경학원잡지" "국민총력" "녹기" "대동아" "동광" "동양지광" "동포애" "半島時論" "半島の光" "별건곤" "북선개척" "불교시보" "삼천리" "시사평론" "신동아" "신시대" "신여성" "新興時代" "實業之朝鮮" "愛國" "女性" "儒道" "인문평론" "林鐘" "조광" "조선" "조선경방" "朝鮮經濟雜誌" "조선농회보" "조선사회사업" "조선소방" "조선식산은행월보" "조선실업" "朝鮮之光" "조선지방행정" "조선행정" "총동원" "春秋"


3. 주요 자료


「京城府防護團規定」, 1938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趣旨書」․「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1938

「愛國金釵會 趣旨書」․「愛國金釵會 規約」

「전선사상보국연맹 평양지부결성식」(1938.09)

「朝鮮俱樂部創立關係史料」, 1922. 11

「조선신궁봉찬회 창립취지서」, 1933.10.16

"朝鮮に於ける亞細亞主義運動の認識", 朝鮮大亞細亞協會, 1934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경제연감" 각 연도판

"高等警察關係年表 高等警察用語辭典"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組織大綱",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1938

國民精神總動員忠淸南道聯盟, "國民精神總動員聯盟 要覽", 1939

國民總力朝鮮聯盟, "國民總力聯盟事務提要", 每日申報社, 1941

국민총력조선연맹, "國民總力朝鮮聯盟 役員名簿", 國民總力朝鮮聯盟, 1944

國民總力朝鮮聯盟, "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 1945

菊池謙讓, "各種の朝鮮評論", 自由討究社, 1931

金子定一, 「日本に對する亞細亞の期待」, 朝鮮大亞細亞協會, 1934

金正明 編, "朝鮮駐箚軍歷史"("日韓外交資料集成" 別冊 Ⅰ, 巖南堂書店, 1967)

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 韓國史料硏究所, 1970

김정명, "朝鮮獨立運動" Ⅰ分冊, 原書房, 1967

內鮮一體實踐社, "內鮮一體", 1942

綠旗日本文化硏究所, "朝鮮思想界槪觀", 1939

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 1집, 1908

大東民友會の結成竝其の活動槪況」, "思想彙報" 제13호, 1937.12

同民會, "同民夏季大學講演集 제1~2회", 發行者不明, 1926

「同民會役員(本部, 1933)」, ("齋藤實文書" 12, 고려서림, 1999)

「同民會創立趣意書․規約書」 ("齋藤實文書" 12, 고려서림, 1999)

東亞經濟時報社 編, "朝鮮銀行會社要錄" 각 연도판

東洋經濟新報社, "昭和十七年版年刊朝鮮-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 1942

東洋拓殖株式會社, "東洋拓殖株式會社三十年誌", 1938

尾崎關太郞 編, "朝鮮無盡沿革史", 朝鮮無盡協會, 1934

朴榮喆, "五十年の回顧", 大阪房號書店, 1929

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결성대회」(1938.10)

사상보국연맹 신의주지부 임시대회」(1938.12)

"商工會議所 百年史", 大韓商工會議所, 1984

細井肇, "滿鮮の經營", 1921

小早川九郞 編, "朝鮮農業發達史", 友邦協會, 1944

修養團朝鮮聯合會本部, "會則諸規程", 1930

守屋榮夫, "祖國日本を護れ", 大日本昭和聯盟京城支部, 1933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の活動狀況」, "사상휘보" 제20호, 1939.09

殖産銀行調査部, "殖銀調査月報"

"亞細亞時論"("黑龍會關係資料集", 栢書房, 1992에 수록)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개요", 1941

李寅燮, "元韓國一進會歷史" 全4冊 8卷, 文明社, 1911

田中市之助, "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釜山日報社, 1936

"조선연감" 각 연도판

"조선경제연보" 각 연도판

조선군사후원연맹, "軍事後援聯盟事業要覽", 1939

"朝鮮及朝鮮民族" 第一輯, 朝鮮思想通信社, 1927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朝鮮金融組合聯合會十年史", 1943

조선산림회, "朝鮮林業逸誌", 각 연도판

조선산림회, "朝鮮山林會報", 각 연도판

朝鮮商工會議所 編, "朝鮮商工會議所一覽", 朝鮮商工會議所, 1938

朝鮮水産會, "朝鮮之水産" 97, 1939

"朝鮮殖産銀行營業報告書" 각연도판

朝鮮銀行史硏究會 編, "朝鮮銀行史",  東洋經濟新報社, 1987

조선임전보국단, "朝鮮臨戰報國團槪要", 1941.10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선경찰개요」, 1940, 1941

朝鮮總督府 警務局,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 1938

朝鮮總督府 內務局, 「朝鮮參政權問題」, 1938

조선총독부 학무국, 「부인문제연구회회칙」, "조선사회교화요람", 1938

朝鮮總督府, "國民精神總動員", 1940

朝鮮總督府, "農業技術官會同諮問事項答申書", 1918

조선총독부, "施政三十年史", 1940 ; 조선총독부, "朝鮮の林業"(1933년판․1940년판), 1933, 1940

朝鮮總督府警務局保安課 編纂, "朝鮮に於ける防共運動", 1939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朝鮮新聞社, 1936

中村健太郞(편집 발행), "創氏記念名刺交換名簿", 同民會本部, 1940

中村資良 編,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각 연도판, 東洋經濟時報社

韓國殖産銀行淸算委員會, 「殖銀及殖銀傍系會社 所有有價證券明細表」

韓相龍氏還曆記念會 編, "韓相龍君を語る", 發行者 不明, 1941

玄永燮, "朝鮮人の進むべき道", 綠旗聯盟,

黑龍會, "東亞先覺志士記傳", 1935


주요인물 친일행적과 약력

【수작자】


(1) 을사오적

* 이완용(李完用,학부대신)